경력경쟁 · 임기제 · 개방형 공고
첨부 「2026년도 제7회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x」에서 해당 부분만 추려냈습니다. 표현은 원문 그대로이고, 요약·해석을 넣지 않았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로 최종 확인하세요.
응시자격 가. 공통자격【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응시연령: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직무분야 자격기준 임용분야 응 시 자 격 요 건 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인정 직무분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집단급식소(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영양사 근무경력 ※ 시험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 (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규칙으로 정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 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계산 및 자격증 소지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