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채용

경력경쟁 · 임기제 · 개방형 공고

2026년도 제7회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영양사)

D-13

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채용직급·인원
지방보건서기(일반임기제) 1명
근무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접수기간
2026-09-28 ~ 2026-09-30
구분
경채·임기제
첨부
2026년도 제7회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x (원문에서 내려받기)

응시자격

첨부 「2026년도 제7회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x」에서 해당 부분만 추려냈습니다. 표현은 원문 그대로이고, 요약·해석을 넣지 않았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로 최종 확인하세요.

응시자격 가. 공통자격【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시행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나. 직무분야 자격기준 임용분야 응 시 자 격 요 건 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 인정 직무분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집단급식소(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영양사 근무경력 ※ 시험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 (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규칙으로 정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 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경력계산 및 자격증 소지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4.

원문 공고 보기 (나라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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