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채용

경력경쟁 · 임기제 · 개방형 공고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쓰레기무단투기단속분야) 공무원 임용 시험 재공고

D-13

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채용직급·인원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1명
근무지역
대구광역시 북구
접수기간
2026-09-22 ~ 2026-09-30
구분
경채·임기제
첨부
4차공고문 20260917.hwpx (원문에서 내려받기)

응시자격

첨부 「4차공고문 20260917.hwpx」에서 해당 부분만 추려냈습니다. 표현은 원문 그대로이고, 요약·해석을 넣지 않았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로 최종 확인하세요.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에 퇴직일(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응시 연령 및 성별 : 18세이상, 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지역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없음 ❍ 직무분야 자격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임용예정 직 급 임 용 요 건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분야)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 1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 인정범위] : 환경·청소 또는 단속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한 사람 ※ 야간·순찰·환경정비 등 단속 가능한 신체 및 정신이 건강한 자 ◉ ‘직무분야’의 범위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 중 단속업무분야( 쓰레기, 노점, 교통, 금연 등) 에 단속 업무를 전담한 경력 으로 경력증 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야 함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에서 정한 9급 상당 임기제공무원 연봉상한액의 50%로 적용 (업무성격 고려)하되, 근무시간(주35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9급(상당) 54,678 천원 - - 연봉 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의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5.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원문 공고 보기 (나라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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