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경쟁 · 임기제 · 개방형 공고
첨부 「(공고문) 2026년 제6회 의정부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에서 해당 부분만 추려냈습니다. 표현은 원문 그대로이고, 요약·해석을 넣지 않았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로 최종 확인하세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2) 임용예정 분야와 관련성, 경력 기간,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함 3)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검정)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평가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직 급 임용분야 자격요건 지방사회복지서기 (일반임기제) 아동학대 조사 ( 1명 )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서 학대피해아동 조사·지원 관련 업무 및 아동․청소년복지 업무 경력 2. 자동차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취득자 중 운전이 가능한 사람 3. 아동학대 24시간 대응 업무에 따른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휴일 및 야간근무 포함) 3)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평가방법) 평정 요소마다 ‘상, 중, 하’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 포기자 및 면접 불참자 □ (추가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결과에 따른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 평정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재공고)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하여야 함(서류전형 합격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 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의안번호: 제2023-22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