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채용

경력경쟁 · 임기제 · 개방형 공고

2026년 제5회 의정부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3차 재공고(노무사)

D-6

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채용직급·인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명
근무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접수기간
2026-09-21 ~ 2026-09-23
구분
경채·임기제
첨부
(재공고문) 2026년 제5회 의정부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3차).hwp (원문에서 내려받기)

응시자격

첨부 「(재공고문) 2026년 제5회 의정부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3차).pdf」에서 해당 부분만 추려냈습니다. 표현은 원문 그대로이고, 요약·해석을 넣지 않았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로 최종 확인하세요.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1) 지역 및 성별: 제한 없음(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2) 연령: 18세 이상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적용기준일: 면접

원문 공고 보기 (나라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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