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경쟁 · 임기제 · 개방형 공고
첨부 「2026년 제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hwpx」에서 해당 부분만 추려냈습니다. 표현은 원문 그대로이고, 요약·해석을 넣지 않았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로 최종 확인하세요.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 이하 생략 > 나. 보수 및 분야별 자격요건 ☞ 근거: 지방공무원 보 수규정 제35조제3항, 별표 13 임용분야 (근무부서) 임용직급 보 수 (연봉) 자 격 기 준 진료의사 (보건행정과) 지방 의무사무관 (일반임기제) 69,663천원 5급상당 임기제공무원 연봉기준액의 하한액 [자격요건]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소지자 2. 의사면허 취득 이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경력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 중증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5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ㆍ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ㆍ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규칙으로 정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 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경력기간 산정방법: 전임근무의 경우 경력 전부(주 40시간) 인정,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일부 인정 ※ 근무경력은 반드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를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함 ※ 보수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임기제 등)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