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경쟁 · 임기제 · 개방형 공고
첨부 「2026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hwpx」에서 해당 부분만 추려냈습니다. 표현은 원문 그대로이고, 요약·해석을 넣지 않았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로 최종 확인하세요.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및 응시 자격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200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채용분야 직위별 요건 산업 안전 자격증 · 경력 ◦ 아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갖춘 사람 ① 기사 +경력(3년)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3년 이상(자격증 취득 전 경력 포함) 경력자 ② 산업기사 +경력(6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6년 이상(자격증 취득 전 경력 포함) 경력자 * 관련분야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등에서 산업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 ※ 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 (자격증+경력) 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① 기사+경력3년 / ② 산업기사+경력6년 중 선택) ※ 응시자격요건 중복 선택, 미선택, 착오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자격증’ 요건의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은 50%를 인정함 - 동일 기간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 (근무기간이 긴 경력) 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 경력 산정 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