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채용

경력경쟁 · 임기제 · 개방형 공고

서울특별시 개방형직위(민생사법경찰국장, 은평병원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서울역사편찬원장) 공개모집

D-15

기관
서울특별시
채용직급·인원
(임기제)지방이사관 1명 (임기제)지방부이사관 1명 (임기제)지방학예연구관 2명
근무지역
서울
접수기간
2026-09-28 ~ 2026-10-02
구분
개방형직위
첨부
서울특별시 개방형직위 선발 공고문.pdf (원문에서 내려받기)

응시자격

첨부 「서울특별시 개방형직위 선발 공고문.pdf」에서 해당 부분만 추려냈습니다. 표현은 원문 그대로이고, 요약·해석을 넣지 않았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로 최종 확인하세요.

자격요건(2호 민생사법경찰국장) ㅇ 필수요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 갖춘 경우 응시 가능 가. 필수요건 ㅇ (민생사법경찰국장) 필수요건 없음 나. 경력 요건 [관련분야] ㅇ 특별사법경찰 수사, 수사정책, 형사사법, 민생침해 범죄 대응 및 공공안전 관련분야 가) 학력기준 (공통) ㅇ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ㅇ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나) 자격증기준 (공통) ㅇ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 자격증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9 및 별표9의2 참고 다) 공무원경력 기준 (공통) ㅇ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2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라) 민간경력 기준 (공통) ㅇ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 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 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 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경력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자격요건 적용 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 시행일) - 7 - 나-2. 자격요건(3호 은평병원장 및 서울역사박물관장) ㅇ 필수요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 갖춘 경우 응시 가능 가. 필수요건 ㅇ (은평병원장) 의사면허 소지자 ㅇ (서울역사박물관장) 필수요건 없음 나. 경력 요건 [관련분야] ㅇ (은평병원장) 환자 진료 및 병원 운영(행정) ㅇ (서울역사박물관장) 박물관 분야, 문화 관련 행정·입법·경영 분야, 서울학 관련분야*,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사회활동 관련분야 * 서울학 관련분야 : 서울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지역학, 역사학, 도시계획학, 지리학, 인류학, 민속학 또는 도시사, 문화사, 건축사 등 전문분야 가) 학력기준 (공통) ㅇ 석사학위 이하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원문 공고 보기 (나라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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