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경쟁 · 임기제 · 개방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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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나. 경력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가능) 구 분 응시 자격요건 학 력 기 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 지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 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은 5급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6) 을 의미함 경 력 기 준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 간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 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 관련분야 : 문화․예술, 공연․전시, 공연기획 분야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불인정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전임(상근, 주40시간 근무) 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4 . 임용신분 ○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절차를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임용기간 동안「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