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채용

경력경쟁 · 임기제 · 개방형 공고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개방형직위 농업박물관장 공개모집 공고

D-13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채용직급·인원
지방서기관(지방학예연구관) 1명
근무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접수기간
2026-09-22 ~ 2026-09-30
구분
개방형직위
첨부
★개방형직위(농업박물관장) 공고문안_직무수행요건 포함.pdf (원문에서 내려받기)

응시자격

첨부 「★개방형직위(농업박물관장) 공고문안_직무수행요건 포함.pdf」에서 해당 부분만 추려냈습니다. 표현은 원문 그대로이고, 요약·해석을 넣지 않았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로 최종 확인하세요.

응시자격(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필수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 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

원문 공고 보기 (나라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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