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경쟁 · 임기제 · 개방형 공고
첨부 「(공고 2026-79) 개방형직위(감사위원장) 공개모집 재공고.pdf」에서 해당 부분만 추려냈습니다. 표현은 원문 그대로이고, 요약·해석을 넣지 않았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로 최종 확인하세요.
응시 자격 가. 임용자격및직무수행요건 구 분 자격요건(경력기준일: 면접시험일) ㅇ 임용자격요건: 「공공감사에관한법률」 제11조규정의‘감사기구의장의자격’ 요건중1개이상의자격을갖춘사람 ① 일반요건 (학력기준) ② 자격증요건 · 제한없음 ③ 경력기준 1. 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등의업무(이하이조에서“감사관련업무”라한다)를 3년이상담당한사람으로서5급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 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또는공인회계사로서3년이상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제5호까지의규정에따른학교에서감사 관련업무와직접관련이있는분야에서조교수이상으로3년이상 재직한경력이있는사람 4. 공공기관또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주권상장법인에서감사관련업무를3년이상담당한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상당하는부서의책임자이상으로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5. 공공또는민간연구기관에서감사관련업무를3년이상담당한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상당하는부서의책임자이상으로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 6. 그밖에해당기관의관장사무에따라기술ㆍ보건ㆍ세무또는환경등의분야에 전문성을갖춘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아래의요건중어느 하나에해당하는사람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받는단체에서감사관련업무(위1호에따른감사관련업무)를1년 이상담당한사람으로서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단, 위2호의자격 요건에해당되는자는제외함)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7 및별표8에따른5급경력경쟁채용등의대 상자격증과경력기준을갖춘사람 - 「부산광역시공무원인사규칙」에따른5급경력경쟁채용등의대상자격증과 경력기준을갖춘사람 2) 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감사관련업무를1년이상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또는환경등의업무를10년이상담당한사람으로서5급 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급으로재직중인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외의국가기관에서감사관련업무를3년이상담당하고5급 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공무원으로근무한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관장사무에대하여전문성을갖추었다고인정하는사람 ㅇ 관련분야 ․ 감사‧ 수사‧ 법무, 예산‧ 회계, 조사‧ 기획‧ 평가등의업무 ㅇ 필요지식및 기술 · 감사‧ 수사‧ 법무, 예산‧ 회계, 조사‧ 기획‧ 평가등관련한 법규적․실무적지식과경험 나. 공통요건(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 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2)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 와운영에관한법률」제82조등다른법령에의하여응시자 격이정지되지아니한자 3) 남자는병역을필하였거나면제를받은자 7.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제출 가. 선발시험일정및장소 원서제출 시험구분 시험일(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