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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읍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D-1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채용직급·인원
일반임기제(개방형4호) 1명
근무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접수기간
2026-09-14 ~ 2026-09-18
구분
개방형직위
첨부
정읍시 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 (원문에서 내려받기)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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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용 자 격 가. 기 준 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바. 삭제 다. 주소지 ․ 성별 :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연 령 : 18세 이상 마. 임용분야 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필수요건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구 분 자 격 요 건 필수요건 ▷ 의사 면허가 있는자 경력요건 (하나이상 해당자) 학 력 기 준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 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경 력 기 준 《공 무 원》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 간 인》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범위 :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

원문 공고 보기 (나라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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