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경쟁 · 임기제 · 개방형 공고
첨부 「[공고문] 2026년 상록수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pdf」에서 해당 부분만 추려냈습니다. 표현은 원문 그대로이고, 요약·해석을 넣지 않았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로 최종 확인하세요.
응시 자격 요건(기준일: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연령, 성별, 주소지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임용분야 세부 자격요건 - 필수요건을 반드시 충족하면서, 경력요건 ① ~ ⑥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구 분 자 격 요 건 필수요건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경 력 요 건 (관련학과) 학 력 기 준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①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②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 격 증 기 준 ③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공 무 원 경 력 기 준 ④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⑤ 관련분야에서 3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