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경쟁 · 임기제 · 개방형 공고
첨부 「2026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개방형직위 보건소장, 대변인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배포용).pdf」에서 해당 부분만 추려냈습니다. 표현은 원문 그대로이고, 요약·해석을 넣지 않았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로 최종 확인하세요.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가.「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공인회계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세무사법」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2022. 1. 4.> 바. 삭제<2022. 1. 4.> 사.「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4 - 나. 자격요건 - 다음의경력요건중하나이상의요건을갖춘사람 < 보건소장 > 구분 자격요건(경력기준일: 면접시험일) 필 수 요 건 ※ 필수요건은 반드시 충 족해야 함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경 력 요 건 ( 관련학과) 학 력 기 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경력 기 준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 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