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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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개방형직위 보건소장, 대변인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오늘 마감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채용직급·인원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일반임기제 (개방형 4호) 1명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일반임기제 (개방형 4호) 1명
근무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접수기간
2026-09-11 ~ 2026-09-17
구분
개방형직위
첨부
2026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개방형직위 보건소장, 대변인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배포용).hwpx (원문에서 내려받기)

응시자격

첨부 「2026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개방형직위 보건소장, 대변인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배포용).pdf」에서 해당 부분만 추려냈습니다. 표현은 원문 그대로이고, 요약·해석을 넣지 않았습니다. 지원 전 원문 공고로 최종 확인하세요.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기준일: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2022. 1. 4.>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가.「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공인회계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세무사법」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외국법자문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2022. 1. 4.> 바. 삭제<2022. 1. 4.> 사.「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4 - 나. 자격요건 - 다음의경력요건중하나이상의요건을갖춘사람 < 보건소장 > 구분 자격요건(경력기준일: 면접시험일) 필 수 요 건 ※ 필수요건은 반드시 충 족해야 함 ○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경 력 요 건 ( 관련학과) 학 력 기 준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공무원경력 기 준 ○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부서단위의 책임자란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 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원문 공고 보기 (나라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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